정부 특별근로인가사유 확대 등 ‘후퇴’
민주노총 이재갑 노동부장관 퇴진 촉구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후퇴시킨 데 대해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다.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나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등에만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이 아닌 주52시간 무력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11일 성명을 통해 이재갑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 선언”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고용노동부는 재해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으며 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 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한사코 거부해왔다”면서 “이런 정부가 오히려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는 남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한국의 악명 높은 장시간·저효율 노동체제가 그리 믿음직스럽고, 주 최대 52 시간 노동 제한이 그리 못마땅했는지, 국회는 온갖 유연노동제 개악을 덕지덕지 기워 붙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자랑스레 내보이고 있다”면서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국회 본연의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구석에 처박아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 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 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안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법률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보완대책’이다.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1주 연장노동 한도 12시간 노동시간 규제 원칙이 훼손되고 △사용자 편의에 따라 임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위험성이 있으며 원청이 갑자기 물량을 늘리거나, 주문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시행규칙 취소 등 헌법소원 제기”
 
 민주노총은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사업주들이 모든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로 대처하는 ‘전가의 보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노동시간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으며 보다 본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노동시간 규제’ 원칙을 훼손해 정부가 시행규칙만으로 노동시간 규제원칙을 잠탈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률 위임이나 규정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근로시간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만큼 서울행정법원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시행규칙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