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 제공>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구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365일 단속반을 운영해 정비해 왔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계도,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현수막, 풍선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우선, 현수막, 풍선광고물, 가로등현수기 등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인력을 확충해 1년 365일 지속적인 정비·단속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2개반 9명으로 평일, 4개반 8명으로 공휴일 등 정비반을 편성해 상시 정비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상습?고질적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풍선광고물과 가로등현수기 등은 주요구간별로 정비해 나가고, 상무지구 등 유흥주점, 숙박업소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전단지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2월부터 확대 시행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구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현수막 등 30만여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85건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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