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안 불발 이어 폐지안도 부결
특수조명·밝기 따지다 늑장…5월 개정 재추진

▲ 광주 서구의회.
지난해 7일 광주 상무지구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로 문제가 된 광주 서구의 ‘춤추는 음식점 조례(광주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니 이번엔 특위에서 권고한 폐지안이 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마당에 정작 서구의회가 특수조명시설 설치나 조명 밝기 기준에만 매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서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가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부결했다.

폐지안은 김태진 의원을 비롯해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2명 등 총 4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태진 의원은 지난해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구의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해당 조례의 폐지를 권고한 것을 토대로 “주민 안전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조례 폐지보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소속 의원 6명 중 4명이 폐지에 반대한 것.

이와 관련해 서구는 “춤추는 음식점 조례를 폐지할 경우 지정 취소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사익침해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며 폐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문제는 폐지안에 앞서 지난해 연말 추진한 조례 개정안도 서구의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구는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마련해 서구의회에 제출했지만 서구의회는 상정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정안을 반려했다.

조례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의원간 찬반도 엇갈리고 있다.

이에 서구는 개정안을 철회했고, 다시 서구의원들이 폐지안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조례 개정에 있어 쟁점이 되는 것은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련한 ‘표준안’에 따를지 여부다.

특수조명 설치의 경우 식약처 표준안에선 금지돼 있는데, 서구는 “기존 업소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안의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자체 조례에선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조명 밝기와 관련해 식약처 표준안은 ‘60럭스(1럭스=촛불 1개 밝기) 이상 유지’를 규정했는데 이는 너무 밝다는 이유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서구와 일부 서구의원들에게서 제기됐다.

조례 개정이나 폐지는 당초 지난해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규정을 강화하라는 것이었지만 정작 서구와 서구의회는 식약처 표준안이 각 업소의 운영 현실에 맞는지 아닌지만 따지다 조례 개정도 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말았다.

그렇다고 조례 폐지도 반대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오히려 향후 조례 개정에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은 춤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면적 기준이다.

기존 조례에서 면적 기준은 ‘150㎡’로 명시돼 있다. 이를 초과하는 업소는 지정할 수 없고, 다만 조례 시행 이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이 조례 시행 이전 영업장 면적내로 춤 허용업소를 지정 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달리긴 했다.

식약처 표준안에선 이러한 면적에 대한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자칫하면 클럽처럼 운영되는 변칙 업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구는 “면적 기준에 따라 특정 업소들만 지정이 될 경우 ‘특혜’가 될 수 있어 면적 기준을 풀어버릴 필요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특수조명설치는 허용하고 조명 밝기는 현실을 감안해 30럭스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새 개정안에 대해선 사전에 서구의회가 충분히 의견을 나눠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표준안에 따라 연 2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구가 새롭게 마련한 개정안은 발라야 5월 회기에서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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