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와 TF 정보 제공 목적 협조 유지 노력
교인 명단 확보, 자진 폐쇄 허점에 행동 나서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폐쇄된 광주의 한 신천지 시설.
당초 광주지역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 조치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광주시가 27일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구 신천지 예배 참석자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신천지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 강경한 조치를 꺼렸던 광주시지만 정부를 통해 지역 전체 교인 명단이 확보되고, 신천지 측이 약속한 자체 시설 폐쇄에 허점이 확인되면서 대응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3월11일까지 광주시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해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에 따른 강제 폐쇄 행정명령은 시설의 일시적 폐쇄조치와 시설과 관련한 집회 금지 조치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일 대구 신천지 예배에 다녀온 광주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광주시는 신천지와 TF를 구성, 대구에 다녀온 광주 신천지 교인,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후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천지를 통해 ‘전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

사실상 신천지가 감염병 확산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쥐고 있다보니 교인 전수조사나 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 행정명령 등 강경한 대응을 하기 보단 신천지와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긴 했지만 광주시는 신천지 측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마당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광주시는 신천지와의 TF를 통해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 예배에 다녀온 12명(전남 1명 포함)과 대구에 다녀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 4명과 접촉한 102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자체 역학조사로 파악한 접촉자와 더불어 신천지 측이 제공한 명단을 토대로 감염 위험이 있는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지면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감염 추가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유효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다 정부가 신천지로부터 전국에 있는 교인 명단을 확보, 각 지자체로 전수조사에 필요한 명단을 제공하면서부턴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차원의 명단 확보로 광주시 입장에선 기본적인 전수조사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 명단에 없는 교육생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선 여전히 신천지 측과의 협조는 필요하나 신천지로부터 명단을 제공 받기 위해 강력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벗어난 셈이다.

여기다 신천지 측의 자체 폐쇄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폐쇄나 출입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설이 확인되면서 보다 철저한 ‘통제’가 필요해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것을 계기로 확실하게 관리 대상을 파악해 감염증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광주시에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됐다는 얘기다.
광주시내 신천지 시설에 부착될 시설 폐쇄 스티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전날까지 신천지 시설 폐쇄 여부를 점검했는데 일부 시설은 폐쇄 안내문이 부착돼 있지 않거나 우산통에 우산이 꽂혀 있는 등 사람이 드나든 정황이 있었다.

특히, 신천지가 신고하지 않은 시설도 추가로 확인됐다.

미신고 시설은 총 17곳 정도로, 이중 8곳은 신천지와 무관한 개인사무실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광주시가 강제 폐쇄 조치에 나설 이유는 충분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일단 기존 92개 시설과 미신고 시설 9곳 등 101곳에 대해 시설 폐쇄를 집행하게 된다”며 “오늘(27일) 오후 광주시와 경찰, 각 자치구에서 1명씩 참여하는 방식으로 11개조를 투입해 시설 폐쇄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후 일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금까지 신천지 측은 대구 예배 참석자와 접촉자들의 명단을 전달했고 자진해 시설 폐쇄, 교회 등 CCTV 공공개 등 광주시의 조치에 따라줬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감염확산 방지의 완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강제 폐쇄 행정명령)를 취하는 것이니 앞으로도 시의 조치를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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