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 예배 참석자…격리 이탈 첫 사례
3월1일 해제시 되면 소환 조사, 벌금 300만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구 신천지 예배에 다녀와 서구 쌍촌동 자택에 격리 중이던 A(31)씨가 지난 25일 주거지를 이탈했다.
A씨는 자택을 나온 뒤 택시를 타고 수완지구로 향하던 중 택시운전사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답답해 나왔다”고 말했고, 운전사가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가 외출한 사실을 파악한 뒤 20분 만에 자택으로 복귀시켰다.
A씨는 신천지가 광주시에 제공한 대구 신천지 예배 참석자 12명 중 1명으로, 검사 결과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잠복기를 고려해 자가 격리 중이었다.
서구보건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은 비대면 방식으로 어디를 다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중 이탈하면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씨의 격리가 해제되면 소환해 자세한 사실 확인과 함께 고의성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A씨의 격리 해제일은 3월1일이다.
자가격리 중이던 사람이 주거지를 이탈한 것은 광주에서 첫 사례로, 보건당국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A씨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동선에 따른 접촉자 파악 등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