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 예배 참석자…격리 이탈 첫 사례
3월1일 해제시 되면 소환 조사, 벌금 300만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광주 북구 용봉동 신천지교회.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 예배에 다녀와 자가 격리 중이던 광주 신천지 신도가 무단 이탈해 보건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구 신천지 예배에 다녀와 서구 쌍촌동 자택에 격리 중이던 A(31)씨가 지난 25일 주거지를 이탈했다.

A씨는 자택을 나온 뒤 택시를 타고 수완지구로 향하던 중 택시운전사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답답해 나왔다”고 말했고, 운전사가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가 외출한 사실을 파악한 뒤 20분 만에 자택으로 복귀시켰다.

A씨는 신천지가 광주시에 제공한 대구 신천지 예배 참석자 12명 중 1명으로, 검사 결과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잠복기를 고려해 자가 격리 중이었다.

서구보건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은 비대면 방식으로 어디를 다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중 이탈하면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씨의 격리가 해제되면 소환해 자세한 사실 확인과 함께 고의성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A씨의 격리 해제일은 3월1일이다.

자가격리 중이던 사람이 주거지를 이탈한 것은 광주에서 첫 사례로, 보건당국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A씨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동선에 따른 접촉자 파악 등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