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8년째 위탁→직영→또
3~4년마다 판갈이
독립성·안정성 보장 관건
“수탁기관에 달려”
 

▲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공익센터)가 ‘동네북’ 신세다.

설립 8년 차,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다. ‘마을 공동체 활동의 허브로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모델’이란 위상이 무색할 따름이다.

2013년 민간 위탁으로 개소 후 3년 뒤인 2016년 직영 전환, 또 3년 뒤인 2019년 민간위탁 환원 논의가 본격화돼 올해 이 작업이 구체화될 분위기다. 더 좋은 방안을 찾는 논의라면 백 번 환영할 일. 4년 전 직영 전환이 광산구의회의 어깃장 탓에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되새기면 ‘제자리 찾기’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구청장이 바뀌고, 구의원이 바뀌었다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서 재론의 바탕을 찾을 경우에 제기되는 상황 인식이다.
 
▲민간위탁·직영 3차례 널뛰기

그럼에도 ‘민간 위탁’ 그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듯 보인다. 광산구청이나 공익센터 내부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다르지 않다.

직영 체제가 갖는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율성·유연성 확보 차원에선 민간 위탁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민간 위탁 ‘동의’ 여부 키를 쥐고 있는 광산구의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의회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위탁 전환을 결정했다. 광산구 주민자치력 강화에 혁혁한 공을 세워 온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활동가들의 가치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업 방향은 물론 결과에 대한 평가도 일반 구정과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김영관 광산구의원(정의당)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행한 5분 발언에서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 위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과제가 있다. △누구에 맡길 것인가? △공익센터의 독립성·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다,

후자엔 다시 두 부류로부터의 간섭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과제가 등장한다. 바로 행정과 의회다.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의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제3섹터 방식의 공익센터에서 행정의 역할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단체장의 선의에만 기대할 수 없으니 제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구의회로부터의 간섭 차단도 필수적이다.

4년 전 직영 전환 파동이 구의회의 딴지 때문에 벌어졌다는 ‘이력’을 반추하면 그 필요성은 더 절실하다.

2015년 광산구의회는 공익센터의 본예산·추경예산을 줄줄이 삭감해 위탁 운영자 스스로 협약 해지에 이르도록 했다.

구의회는 광산구의 수탁기관인 공익센터의 인건비 등 지원내역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광산구가 “월권”이라며 반발하자 예산을 무기로 휘두른 것이다.

결국 이듬해 공익센터는 광산구 직영으로 전환, 현재에 이르렀다.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면 구청과 의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광산구 판짜놓고 밀어붙여선 안돼”

독립성·안정성 확보와 관련, 더 절실한 과제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즉 수탁기관 선정 문제다.

광산구는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을 상정·처리한 뒤 절차에 따라 공모해 기관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6월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7월 민간위탁 공익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특정 수탁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영관 구의원은 “구청이 시기와 방법, 수탁기관 선정 등 전반에 대해 이미 판을 다 짜놓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의회 5분 발언에서도 그는 집행부가 시한을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TF팀이나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이 센터 운영·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줘야 한다. 행정·중간지원조직 구성원·주민자치활동가·자치전문가·의회가 다양한 통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해가길 바란다”고 주장한 것.

“행정이 시한을 못박고, 틀을 만들어 본말이 전도된 모양새”라면서 “공익센터의 역할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는 본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 관계자는 “공익센터를 위탁과 직영이라는 두가지 체제로 운영해본 만큼 각각 장단점을 분석해 최선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광산구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선이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홍석 광산구의회 의장은 “공익센터의 민간 위탁과 관련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설명 들은 바 없다”면서 “관련 안이 상정되면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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