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 검사 음성이더라도 2주간 시설격리

▲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로부터 감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해외유입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유증상시 입국 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2주간 시설격리한다.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어도 3일간 시설격리한 뒤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자나 동거인이 고위험직군일 경우 증상과 상관 없이 2주간 시설격리를 한다.

이외 국가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권고가 아닌 의무화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오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로부터 감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유럽·미국발 입국 무증상도 3일 격리·검사

광주시의 경우 2월 이후 발생한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10명이 해외유입과 관련한 사례다. 특히, 최근 2주 사이 발생한 확진자 5명이 모두 해외 입국자이거나 이와 관련된 감염이었다.

시는 이번 특별 행정명령을 통해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전담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2주간 시설격리 조치한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했다가 증상이 나타나고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었던만큼 시설격리를 통해 잠복기를 거쳐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감염 전파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것이다.

즉, 혹시 모를 잠복기 동안 동거인 등 접촉자가 생기거나 외부 출입 등 이동 우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통해 음성이고 무증상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해 2주간 격리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유럽·미국발 무증상 입국자의 교통편과 관련해 정부는 접촉자 최소화를 위해 승용차 이용 시에는 현장 직원 안내 등을 통해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을 유도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인천공항-광명역 구간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증편·운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28일부터 KTX호남선(1일 9회) 열차를 타고 오는 입국자가 광주송정역에 도착하면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마련된 통로를 통해 대기된 전용차량에 바로 탑승토록 한 후 3일간 생활치료센터에 시설격리 조치하고 있다.

유럽·미국발 입국자 본인이나 그의 동거인이 고위험직군(의료인과 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일 경우에는 입국자가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주간 시설격리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유럽이나 미국 외 국가 입국자들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시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검사를 진행해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 시설격리를 안내한다.

▲고위험군 2주간 시설격리·이외 국가 자가격리 의무화

이와 함께 해외감염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12일 이후 입국했으나 보건당국의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입국자들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해외입국자는 총 625명으로 유럽에서 온 입국자 157명, 미국 199명, 그 외 국가 269명이다.

이 중 172명은 검사가 완료돼 1명이 양성(20번째 확진자)이 나왔고 나머지는 음성이 나왔다. 17명은 검사 중이고 나머지 436명은 능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해외 입국자는 격리 및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격리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코로나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에 따라 4월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0명으로 지난 26일 20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3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다. 이 중 13명은 완치돼 퇴원했고, 나머지 7명은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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