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사자명예훼손 공판준비기일서 결정
전두환 측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 입장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이 지난해 3월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위해 광주 법정에 입장하는 도중 취재진에게 버럭하는 모습.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목격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체된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27일 재개될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내기로 한 것.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재판과 관련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재판 이후 담당 판사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직 등으로 4개월여 만에 재판 절차가 다시 재개된 것.

재판부는 이전 담당 판사의 사직 등으로 공판 절차가 갱신된 것을 이유로 전두환의 재판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피고인 인정신문을 해야 하는 만큼 전두환의 재판 출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정신문은 피고인이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재판부는 그동안 불출석 허가를 7일자로 취소하는 한편, 27일 열릴 재판과 관련한 소환장을 전두환에 송달할 계획이다.

27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전일빌딩 총탄 흔적을 정밀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추가 증거조사,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두환 측 정주교 변호사는 불출석 허가 취소와 관련해 다시 불출석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두환은 지난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때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두환은 형사 피고로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해 3월 첫 재판 출석 이후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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