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
“사업주 처벌·기업처벌법 제정”
“산안법상 안전조치 소홀…
2인1조작업을 단독작업 방치”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고 김재순 노동자의 유가족이 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2일 하남산단 소재 폐목재처리 업체인 (주)조선우드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김재순(26) 씨가 작업 중 파쇄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및 정당 등이 사업주 처벌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고 김재순 노동자의 유가족 등은 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노동자 김재순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로 “조선우드 사업주를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조선우드는 노동조합이 없는 10인 사업장으로 사업주는 사고가 발생한 수지 파쇄기에 갖추어야 할 안전 및 방호장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인1조 작업을 해야할 위험 작업이지만 사고 당시 고인은 단독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은 고인의 죽음을 자기 과실사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고 사업주도 고인의 아버지와 전화통화에서 과실사라 주장했다”면서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관리감독 소홀이 부른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자기 과실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 당국과 사업주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사고 원인과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사고 조사 과정에 유가족과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작업중지를 파쇄기 공정 뿐만 아니라 전 공장에 확대하고 전체 노동자들에 대해 즉각 트라우마 치료에 나설 것과 지역의 파쇄기를 사용하는 동종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지역 중소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25일 성명을 통해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컨베이어벨트에 감겨 노동자가 산재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노동자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지방노동청과 검찰에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유가족과 함께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게 사업주 처벌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도 벌인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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