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

▲ 강은미 당선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당선자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대표 발의했지만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끝으로 사실상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27일 산재 사망·재난 참사 근절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강 당선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기업은 선박기름 유출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고용과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에게 이윤을 남겼지만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 4월29일 이천화재참사와 5월22일 폐기물 파쇄기 협착 사고 등 전 산업의 위험관리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강 당선자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권고안(22개)은 오랫동안 쌓였던 우리 사회의 고용, 산업안전, 관리 책임 등에 커다란 숙제를 남겼다”면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산업안전관리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발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8일 구의역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시민·노동자·산재 및 재난참사 유가족들이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입법발의자와 입법발의단체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차로 민주노총 3500여명의 조합원과 416연대 등 7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 산재사망과 시민재해 모두 적용을 대상으로 하고 △ 원청을 비롯한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며 △ 이를 위해 처벌의 ‘하한형’을 두는 등 다양화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당선자는 “21대 국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과 위험으로 부터 차별받지 않은 노동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에 최우선해야 한다”면서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수 2000여명굚 업무상 질병자수 8000여명 등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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