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 부인

관내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의 해외여행에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희용 동구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희용 동구청장과 전 공무원 박모(49)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노 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돈을 전달해 호감을 사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박씨에게 지시해 위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것 역시 알지 못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씨 또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노 청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선관위가 작성한 녹취록 일부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됐다며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3박4일 일정으로 대만 해외연수에 나서는 자문단체 소속 위원 등 4명에게 1인당 200달러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 일정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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