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행정용어 순화 자문 등

11월1일부터 ‘광주광역시 국어진흥조례’가 시행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어진흥조례는 본문 24개조, 부칙 1개조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공문서 등은 알기 쉬운 한글로 사용하게 된다.

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해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시 관계자는 “국어 사랑과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광주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 보존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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