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 조례 있지만 혜택 부실·부여 실적 거의 없어
시 “조례 제정 후 늘어…피부로 느낄 것”

 광주시는 지난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큰 효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안(이하 BF조례)’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시설)의 신축과 증·개축 시 관련 기준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BF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광주시장이 취득세 경감,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검사 면제, 시 홍보매체 게재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에서도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BF 인증 못지 않게 BF조례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역 BF인증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개, 2013년 5개, 2014년 4개, 2015년 3개다. 조례가 제정된 2014년 이후와 이후로 따지면 ‘8:7’로 나뉜다.

 광주시는 “BF조례가 생긴 이후로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결과 U대회 다목적체육관·U대회 수영장 등이 예비인증을 받는 등 인증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지만, 수치상으론 조례가 시행된 이후와 이전이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최근 BF 인증을 받은 곳 중에는 BF조례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기보다는 장애인들의 요구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인증을 받은 곳들도 있다.

 특히, 민간영역 촉진의 한계는 뚜렷하다.

 취득세 경감과 같은 혜택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작 BF조례에 따라 인증 혜택을 부여한 실적이 없는 상태다.

 보통 BF인증은 예비인증에 286만 원, 본인증에 408만 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BF조례 상 혜택만으론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BF인증을 활성화한다는 취지 말고는 조례가 갖는 효과나 의미가 크지 않은 것.

 광주시 관계자는 “신축되는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BF인증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 수가 적다보니 실적이 크게 늘지 않는 것”이라면서 “민간 영역의 경우 시설 개선이나 인증 수수료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자발적 의지 없이 제도상으로 활성화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F조례 시행 이후 5개 자치구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등에는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부터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며 “갑자기 피부로 와닿진 않겠지만, 좀 더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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