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무화’…공중시설 이용 편의 보장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없어, 건축물 선진화 과정”

▲ BF 본인증을 받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의 장애인석 모습. <광주드림 자료사진>

 `누구나 이용가능 한’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BF(Barrier Free)라고 불리는 이 인증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에게도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실 BF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는 벌써 7년이 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공통으로 지침을 제정했고 2008년부터 BF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 것이다.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준공이나 사용승인 후 본인증이 부여되도록 했고 이는 5년마다 갱신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인증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LH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곳에서 맡고 있다.

 점차적으로 BF 인증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사회전반에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새로 짓는 모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 따라서 우체국, 도서관 등을 비롯해 지방자체단체가 짓는 음식점, 목욕탕, 은행 등 모든 시설이 BF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요건을 규정한 편의증진법이 있음에도 BF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법’이 지닌 한계 때문이다. 장애인 개발원에 따르면,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법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법이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편의증진법은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효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편의증진법 조항에 `의무’라는 표현이 있고 `권장’이 있으며 의무도 권장도 아닌 것이 있다. 또한 법 제정 당시에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 전동휠체어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BF인증제도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더불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기준을 비교하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의 출입문이 5개라면, 출입구 중 한 곳만 문턱을 없애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BF 인증을 받으려면 모든 출입문과 건물 내 진입 가능한 모든 문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접근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 법상에선 남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데다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설치한다거나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BF 인증은 남녀를 구분해 하나 씩 꼭 설치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경사로의 경우 법적 기준은 경사도를 12분의1로 하고 출입구로 통하는 한 곳만 이를 따르면 되지만, BF 인증을 받으려면 모든 경사로를 18분의1의 경사도로 완만하게 설계해야 한다.

 BF 인증제도 자체가 편의증진법의 한계를 완벽히 보완한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고, 인증 비용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의무화 됐을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BF 인증자체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충분한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BF 인증자체로 장애인 등 약자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셈”이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누구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사회적으로 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