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 본회의 처리·김동철 의원 “올 5월안에 진상규명 이뤄져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상임위를 원안 통과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발의 후 20일이 지나야 안건이 상정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내세워 여야 간사를 설득해 긴급 안건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의원 2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결의안에는 정부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과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5·18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결의안은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김동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국과수 감정 이후 헬기 사격과 관련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 “지금부터 국방부가 진상조사단 구성에 착수해 5월안에 진실을 밝힌다는 각오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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