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올해만 감격에 그치지 않으려면

▲ 제37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지난 16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촉구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마침내 제창된 임을 위한 행진곡, 올해만의 특별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하듯 헌법 전문에 수록되고,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되는 절차기 뒤따라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노래의 배경이 된 5·18 민중항쟁에 대한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5·18민중항쟁은 당시 발표명령자가 누구인지, 헬기사격은 어떻게 이뤄졌는지조차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특히 5·18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왜곡·축소됐던 5·18정신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가장 시급한 건 훼손된 옛 전남도청 복원과 함께 5·18 진상규명을 위한 기틀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발포명령자·헬기사격 등 진상규명부터”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 투입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발포 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있어 시민 학살의 원흉이 누구인지 찾을 실마리에 재를 뿌리고 있다.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도 아직은 흐릿하다. 5월 단체 등의 요구로 광주시가 금남로 전일빌딩에 있는 총탄흔적에 조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에 의뢰해 ‘헬기 사격이 유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총탄의 발사 위치에 대해서 호버링(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가 추정된다며 5·18 당시 '헬기 총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여전히 입을 떼지 않고 있다.

 이에 5·18특별법 개정안을 제대로 갖추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5·18청문회와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미완인 상태”라며 “민간인 학살에 대한 판결문이 빠져 있고 암매장, 집단발포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인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5·18 헬기사격특별법안(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민 교수는 “법안이 헬기 사격에 초점이 맞춰져 진상규명 범위가 협소해질 경우 오히려 다른 사안들이 두루뭉술하게 다뤄져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와 조사기간 등을 충분하게 마련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옛 전남도청 등 기념물 원형 보존 요구도”

 옛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오월어머니들이 도청 원형 복원을 주장하면서 수백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본관은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의 상황실과 방송실, 회의공간으로 사용됐고 도청 민원실은 시민군의 식사 장소와 무기고, 시민군의 퇴로로 이용됐던 곳이다.

 하지만 옛 전남도청 상황실이었던 민주평화교류원은 원형을 잃은 채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다가 광주시민에게 호소했던 방송실은 완전히 철거돼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더불어 5·18 사적지 등 기념비적 장소와 사람들을 기리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5·18기념식에서 9년 만에 제창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기념곡 지정 문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방안은 지난해 6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에 담겼으나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5·18을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매김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을 넘어 공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