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 인권옴브즈맨 진정서 제출
지난해 광산구 시정사례 참고

▲ <광주드림 자료사진>
학력이나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강사료가 차등지급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이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뿐 만 아니라 직급·사회적신분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일회성 강의를 위한 해당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자율권에 의한 강사료 지급이라도 해당분야의 경력과 경험 등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15년 광주 광산구가 동일행사, 동일시간에 강의한 6명의 강사 중 현직 대학교수 1명에게만 높은 강사료를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강사 3명이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여 조정을 한 바 있다.

위 조정에 따라 광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학력과 직급뿐 아니라 민간 경력도 함께 반영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2016년에 개정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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