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결정구조 고쳐야”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3년 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시급 1만 원엔 못미치는 금액이다. 전년(6470원)대비 16.4% 인상이고, 월 157만 37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안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역대 최대수준의 인상률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시급 7530원은 사회적 요구였던 1만 원 요구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의 최종안이었던 7300원에 비해 불과 230원 더 많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1만원 실현이라는 공약에 비추어 봐도 1년차인 2018년에 대폭 인상해야 마땅한데 평균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남은 2년 내 1만원 실현도 불투명해졌다”고 평했다.

 민주노총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유력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핵심적 요구로 지난 3년간 노력해왔고 투쟁해왔으나 경총, 전경련 같은 사용자단체와 정부를 대리한 공익위원의 담합구조가 이를 가로막아왔다”면서 “최초 155원 인상안을 제시한 사용자단체를 보듯이 전경련은 물론 경총은 재벌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기구에 들어올 자격이 없음이 더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사자인 저임금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7530원은 노동자위원의 안이 가결된 결과이긴 하지만 실제는 어수봉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전무후무한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만들어 낸 작품”으로 “어수봉 위원장은 공익위원 다수의 표를 무기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와 사실상 협박으로 일관했으며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는 것에 불과한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구조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측 노동자위원들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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