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공직자 가능하다해도 5만 원 이내에서만

 “아파트 부녀회장이 주민들하고 추석 선물을 주고 받아도 되나요?”

 “목사와 성도 간 선물이 왔다갔다 해도 되나요?”

 “다이어트에 도움준 트레이너에게 선물 주고 싶어요. 안되나요?”

 국민권익위에 들어오는 질문들이다. 결론은 모두 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 주고 받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친지들이나 지인, 고마운 분들게 보내는 선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사립 교원, 언론인에 한해 시행되지만 시행 1년이 된 올 추석에도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따라서 ‘위법 행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면 시행 첫 해와 달리 올해는 ‘허용 범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상급 공직자, 하급자에 선물은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발표한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에 따르면,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끼리 주고 받는 추석 선물에는 적용 대상에 넣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선물이 가능하다.

 추석을 맞아 사돈간에 주고 받는 한우·굴비·홍삼 등 선물세트, 추석에 방문한 손자녀·조카에게 주는 유모차·문화상품권·태블릿pc, 민간봉사단체에서 보육원·양로원에 방문하여 아이, 어르신께 드리는 햅쌀·옷 등 선물, 민간회사 동료간 주고 받는 추석 선물 등 일반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모든 선물 행위 등 모두 가능하다.

 민간기업·은행 등에서 이뤄지는 선물과 우수고객 선물제공행위, ‘퇴직’한 은사님과 주고받는 선물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주는 선물도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직자가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최신형 휴대폰·TV·김치냉장고 등 고가의 선물을 할 경우, 이웃에게 과일세트를 선물할 경우, 연인에게 선물할 경우 등 모두 가능하다.

 또한 공공기관장이 어려운 이웃이나 군인(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학생이나 퇴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하는 것도 제한이 없다.

 교사가 학생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면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선물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여기도 예외는 있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가능하다.

 친족들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회원인 공직자에게 회칙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도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와 일반인을 나누지 않고 일괄제공되거나 추첨 제공되는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 추첨 상품들은 주고 받을 수 있다.

 직무 관련이 없는 친구나 지인이 공직자에게 선물할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줄 수 있다.
 
▲권익위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기대”

 공직자끼리, 주고 받는 선물도 1회 100만원 이내로 맞춰야 한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산하기관이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에 하는 선물, 출입기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지자체가 의회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추석선물 등도 가능하지만 5만원 이내로만 가능하다.

 시행 첫 해였던 지난해 ‘위법 행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면, 올해는 ‘선물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나 권익위 공익광고 등 홍보자료들도 입법 취지와 다르게 나타나는 ‘아리송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내수소비위축 등의 이유로 허용 범위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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