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서구의원 구정질문서 주장
“노점 묵인 등에 임 청장 개입했다”
서구청 “단속반 편성 불법 봉쇄해”

▲ 광주 서구청사.<광주드림 자료사진>
작년 서구 관내에서 열렸던 ‘2016빛고을상무빛축제’와 ‘서호벚꽃축제’ 등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서구청이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22일 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2016빛고을상무빛축제’와 ‘서호벚꽃축제’등에서 대형 불법 노점이 펼쳐졌지만, 문화체육과와 공원녹지과 등 구청 관련부서가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며 “이는 행사추진위에 임우진 청장, 2016년 당시 경제문화국장 등 고위 간부들이 개입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운천저수지에서 ‘서호시화전’ ‘서호벚꽃축제’ ‘서호정월대보름행사’ 등 ‘서호’로 명명된 행사가 부쩍 늘어났다”며 “대부분 이런 행사들은 불법으로, 술판이 점령하는 등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단체가 ‘서호’라는 이름을 사회적 합의 없이 명명하고 불법적인 비석과 현판 등을 설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지만 현재도 구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임우진 청장이 깊숙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 11월 열린 ‘2016년빛고을상무빛축제’때도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 노점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장소 사용을 허가했지만, 당시 행사는 땡처리장·술집 등 빛축제와 무관한 노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며 “당초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져도 문화체육과와 공원녹지과는 전혀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행사 주최 측 일원이 임우진 청장 등을 ‘표절 시비’로 고소한 사실도 재론했다. 당시 서구청은 ‘빛축제’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광주세계빛축제조직위에 공문을 보내 “서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며 “(당시 행사에서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지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실제 (서구청이 행사에 관여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광주세계빛축제조직위가 서구청에 보냈던 공문과 내용증명이 정작 서구청 내에서 분실됐다”며 “하지만 빛축제가 기획되기 이전에 임우진 청장·경제문화국장이 참석한 6차례의 민·관합동 회의가 진행했으며, 관련과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상무빛고을빛축제추진위가 서구청 안전총괄과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축제추진위 본부장과 실무총괄책임자 등 준비위 인사 대부분이 임 청장과 상당이 가까운 지인”이라며 “잇속만 챙기는 소위 ‘땡처리’장으로 전락한 빛축제를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수행·개입·협조하는 등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작년 서호벚꽃축제는 상무2동 자생단체 등에서 주최한 것으로, 당시 캐노피 천막 2동·몽골텐트 11동 불법 설치, 소음 발생, 인근 상가 민원 제기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 2개 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관련 불법 상행위를 원천 봉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6년 7월 사단법인 한중문화교류회에서 서호비건립추진위를 구성해 운천호수 산책로변에 비석을 설치하고, 비문에 ‘운천저수지를 서구에 있는 작은 호수라는 서호로 부르고 있다’고 표기했다”며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올 1월 광주광역시 상무수변공원 조성계획변경 검토를 요청했으며, 9월 중 서호비의 조성계획변경과 관련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빛고을상무빛축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추진위와 복지TV 호남방송 주관으로 구 예산 지원없이 추진됐으며, 야외공연장, 도로 점용, 전기 사용, 공원 점용 등 행사장에 행정적 지원을 한 게 전부였다”며 “또 표절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화체육과 소속 축제담당자는 2016년 6월9일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통보받았으며, 축제 관련 서류는 7월 인사이동시 캐비넷을 정리하면서 관련 문서가 필요없다고 판단해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축제 당시 상업행위에 대해서는 매일 행사장 점검을 통해 현장 행정 계도를 실시했으며, 당초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추진위원회와 임 청장 간 밀착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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