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야구장 소음·빛 참을 수 있는 정도”
대책위 “유감굚 판결문 받아보고 항소 여부 결정”

▲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피해를 호소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7일 야구장 인근 임동 한국 아델리움 주민 656명이 야구장 신설에 따른 소음과 빛 피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며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주민들은 소음은 50데시벨, 빛은 불쾌글레이지수(인공조명 빛공해 정도) 28을 기준으로 설정, 감정결과를 토대로 총 6억26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에 대해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의 소음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 항공기소음 등과는 달리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면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 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에 이미 무등야구장이 있었다는 점,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가 2013년 3월 무등야구장 옆에 신축될 때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야구장으로 인한 소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도 청구를 기각한 사유로 들었다.

다만,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광주시와 기아 구단에 방음시설 설치, 스피커와 조명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야구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아델리움 1차 아파트 주민 732명은 지난 2015년 야구장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1명당 1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철회했고, 청구금액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경기가 열린 날 감정평가를 진행해 조정한 것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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