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상된 금액&실제 지급 금액 동시 게재
구직자 혼란…청소년 알바 노동자 불안도 커
“제시된 금액 달라도 최저 시급은 강행 규정”

▲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뒷모습.<광주드림 자료사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된 지 나흘 째. 하지만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웃을 수가 없다. 구인광고조차 올해 최저시급을 제시하면서도 실제 시급은 이와 다른 ‘이중 시급’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본보는 A 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광주의 한 편의점 알바 공고에서 최저시급이 ‘두 가지’로 표기된 것을 확인했다. 제목에는 올해 시급인 7530원인데, 세부 근무조건에서 제시된 시급은 6500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시급보다 불과 30원 인상된 금액이다.

 바로 해당 편의점 점주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시급’을 묻자 “6500원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왜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니 점주는 “알바 경험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번엔 “알바 경험이 있으면, 시급 7530원을 주는지” 묻자 “방문해서 이야기 하자”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다른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가게 한 곳에서도 제목에 제시한 ‘시급 7530원’과 달리 세부 근무조건에 전년도 시급(6470원)을 표기하고 있었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공지한 구인 공고들이 적발돼 논란이다. 하지만 시급 인상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은 실제 지급 가능한 시급을 세부사항에라도 끼워 넣고 있는 것. 이중 시급이 제시되고 있는 이유다.

 사업주는 구인 시 제시한 임금과 다른 금액을 지급할 경우, ‘허위구인광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직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보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주들 역시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탓이다.

 2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은 지난달 전국의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한 가운데, ‘구직난(33%)’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갑작스러운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 통보’(20.2%), ‘근무 강도 심화’(16.9%), ‘임금체불 빈도 증가’(7.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노동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본보가 취재한 청소년 알바 노동자 3명은 “사업주가 임금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확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연주 노무사는 “이번 달이 지나봐야 임금체불 등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구인 시 제시된 임금이 최저시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차액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다만 “근로계약서와 함께 출·퇴근 시간 등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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