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부터 전투기 피해 배상금 지급
대책위 “보상기준 타 지역 수준으로 낮춰 형평성 보장해야”

▲ 광주공항 내 전투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출격하고 있다. 이 일대 굉음의 주범이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 군공항(전투비행장)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에 대해 정부의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2005년 1차 소송을 승소한 지역 주민들에게 11일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상금 지급절차는 소송에 승소한 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통장사본 계좌로 각각 지급된다.

배상금은 거주기간에 따라 다소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1999년 이전부터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해왔던 주민은 감액 없이 적용되고, 1999년 이후부터 거주했던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을 인지하고도 거주했다”는 이유로 자기과실 30%를 감액하게 된다.

다만, 거주민과 혼인으로 거주하게 된 주민과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과실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에는 2017년과 2009년, 추가로 참여한 주민도 있다. 대책위는 이들에게도 6월 말 이후 배상금 지급을 위해 통장 사본을 접수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서구 상무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전투기소음피해소송 지원센터를 설립해 향후 소음피해 소송민원과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하는 데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전투기소음피해 해소는 전투비행장 이전”이라며 “지금의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 제정의 한계와 이전지역의 국가정부의 지원계획을 세워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전투비행장 이전에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주변 주민들은 소송인인단 3만1025명을 꾸려 지난 2005년부터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해왔다.

기나긴 다툼 끝에 법원은 지난달 26일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 중 광산구 도산동, 송정동, 신촌동 등에 거주하는 8810명에 피해배상금 237억 원과 지연이자 69억 원을 포함한 306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4년만의 결정이었다.

대책위는 “동일한 사건으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 2007년 8월 6604명, 2009년 2195명의 소송 참여 주민들도 1차 소송 보상금 지급 후 법원의 진행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 받을 예정”이라며 “광주 전투비행장 피해는 85웨클로 기준을 축소해 보상하고 있는데, 서산·강릉·군산·횡성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 80웨클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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