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장 광주노동청에 접수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7일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금호타이어 경비업체 (주)에스텍세이프의 부당해고, 노조파괴 중단’기자회견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병준, 이하 노조)는 7일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금호타이어 경비업체 (주)에스텍세이프의 부당해고, 노조파괴 중단’기자회견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발장을 접수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경비용역업체 (주)에스텍세이프 소속 이모(38) 씨가 지난 3월20일 해고됐다. 이모 씨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곡성군 입면 소재) 정문에서 경비업무를 10년간 해온 경비노동자다. 그동안 경비업무를 하면서 소속 업체만 네 번이나 변경됐다.

 경비노동자는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차량을 확인, 기록하고 안내하는 일 등을 한다. 타이어나 원자재를 실은 트럭과 컨테이너의 중량이 서류와 맞는지도 수시로 확인한다. 1주일 단위로 교대근무를 하는데, 주간근무시 10시간 30분, 야간근무시 13시간 30분간 장시간 노동을 한다. 지정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25분에 불과하다.

 2014년 당시 금호타이어의 경비용역업체였던 케이지(주)의 사장이 바뀌면서 경비노동자들은 또 다시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이에 이모 씨는 동료 12명과 함께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그러나 불과 두 달만에 9명이 회사의 회유로 탈퇴해 4명만 남았다”고 전했다.

 작년 12월21일 금호타이어 경비용역업체가 케이지(주)에서 (주)에스텍세이프로 변경됐다. 당시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모두 퇴출시켰기 때문이다.

 에스텍세이프는 고용, 노조, 단체협약을 모두 승계하던 금호타이어 하청업체의 관행을 깨고, 38명의 경비노동자들에게 새로 계약서를 작성케 했다.

 노조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로 뭉쳐 얻어냈던 권리를 빼앗겼다”면서 “심지어 올해 3월 20일 에스텍세이프는 경비노동자 2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해고자 중 한 명이 노동조합원 이모 씨로 회사는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이 수습기간이었는데 몇가지 이유를 들어 정식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면서 “금호타이어에 들어온 지 3개월 된 업체가 10년간 일해 온 경비노동자에게 수습이란 딱지를 붙이고 해고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이 과정에서 에스텍세이프는 노조 대의원인 이모 씨를 표적 해고하기 위해 야간 불시 점검 등으로 사유를 만들어냈으며 게다가 다른 노동조합원인 조모 씨는 직위를 강등 당했고, 업무를 변경하겠다고 압박을 받아 결국 지난 4월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했다”면서 “정황상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에스텍세이프는 기존의 임금체계 역시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경비노동자 1인당 월 5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서 “기존 임금체계대로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50만 원씩 임금이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조건을 승계하지 않으며, 노조탈퇴를 종용한 이유는 모두 여기에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20일 이모 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또한 5월2일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후 지노위 심의 과정에서 에스텍세이프가 증거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받은 진술서가 두 번 제출됐는데, 동일한 서류임에도 나중에 제출한 증거엔 날짜가 추가로 기입됐으며 심지어 해당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 날짜”라고 주장했다. 또 “야간 불시 점검시 방문하지 않은 관리자의 점검 서류가 확인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광주노동청은 증거에 대한 조작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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