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조모 씨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서대석 후보가 공무원 인사개입 대가, 광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사업로비 등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허위 및 왜곡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서대석 선대본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과 함께 조 씨가 중개했다고 지목한 공무원 정모 씨와 양모 사장 등이 ‘조 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또 임우진 후보의 경우 조모 씨가 제시한 녹음 음성 파일이 사실이 아닌 일방의 주장일 뿐인데도 마치 사실인양 정보통신망(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서대석 선대본은 상대 후보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서 후보 선대본은 카카오톡, 페이스 북, 문자 등 각종 SNS를 통해 조 씨의 자수서와 녹취 파일을 퍼날리고 있는 20여명에 대해서도 자료를 취합,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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