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 아동, 온·오프라인서

 9월부터 대한민국의 만 6세 미만, 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20일부터 아동수당의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만0~6세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과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 아동 등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첫 수당 지급일은 2018년 9월21일로, 첫 수당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신청, 수급이 가능하다.

 9월 이후 태어나는 아동들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만6세 미만 소득 하위 90% 미만 신청 가능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하위 90% 가구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가구라면, 아동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선 선정기준액을 따져봐야 한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경우 1170만 원, 4인가구 1436만 원, 5인가구 1702만 원, 6인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자녀 1인당 월 65만 원, 맞벌이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의 25%까지 공제도 이뤄진다.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계산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http://ihappy.or.kr/calculator/index.php)로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
 
 정부는 9월21일 아동수당 첫 지급을 앞두고, 6월20일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9월 중 신청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것이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https://online2.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선 본인인증을 위해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를 필수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을 가져가야 한다.
 
▲광주 69% 신청완료 ‘전국 1위’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9월 첫 아동수당 대상자는 6만9215명이다.

 7월 5일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이 중 4만7566명이 아동수당 신청을 완료했다.

 전체 대상자 중 69%가 신청한 것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청률이다.

 광주시는 대상자 가구에 각각 우편으로 신청절차 알림을 발송하고, 거리에 홍보현수막을 거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 담당자는 “대상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복지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다”면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 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9월 중으로 신청하지 않고 10월에 신청하면 9월 지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급이 불가능해 9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미리부터 준비하고 신청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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