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
23일 0시부터 25일 24시 사이

▲ 동광주 톨게이트 앞 명절 귀경차량 행렬.<광주드림 자료사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추석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교통정보 제공 지원

먼저 이번 추석은 작년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면제대상은 23일 0시부터 2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출발할 때 뽑은 통행권 도착 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22일부터 26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21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행된다.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와 이용객이 많은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총 221곳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철도 39회, 항공기 7편, 여객선 210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된다.

이와 함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등을 통해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App),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 민간포털사이트, 공중파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등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스마트폰용 무료앱(고속도로 교통정보, 통합교통정보)이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고속도로 콜센터(1588-2504)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예보팀을 운영, 고속도로 주요 구간의 소요시간 예측 등 교통예보를 교통방송, 고속도로 대표전화(1588-2504) 등을 통해 제공한다.

늘어나는 고속도로 휴대전화·스마트폰의 이용에 맞춰 인터넷 용량도 시간당 42만명이 동시 접속 가능하도록 증설했다.

▲24시간 관리체계 유지…드론 헬기도 활용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는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산하기관·유관기관에도 대책상황실을 운영돼 폭우 등 기상악화 및 사고 발생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통상황을 24시간 관리하며,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한국도로공사)과 헬기(경찰청)가 투입돼 상습정체구간 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에 대한 지·공 입체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영동·경부·서해안선)를 중심으로 경찰청 암행순찰차(21대)를 집중 운용한다. 이들은 대형차량 지정차로 위반·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 역할을 맡는다.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 등에서는 전세버스 등 대형·장거리 수송차량 불법행위(속도제한장치 해제, 휴게시간 준수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6대) 및 소방헬기(29대), 119구급대(346개소), 구난 견인차량(2,458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고 취약구간 26개소에 대형구난차(26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통행료 면제시간 전후로 고속도로 안전순찰팀을 기존 2개조에서 3개조로 추가 편성하여 안전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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