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사내 폭행·폭언 등 제보 쏟아져”

 “저희 상사는 저희 계약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명 저희 목숨줄을 가지고 있지요. 그분 비위, 기분에 따라 거의 매일 우리들에게 돌아가며 폭언, 협박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련하여 정상적인 언어로 말씀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으나 거기에 인격모독, 협박발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을 경우 전화해서 ‘능력도 안 되는게 능력있는 척하지 말아라. 능력 안 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 ××~~’ ‘아 ××, 대가리 안 쓰냐? 내가 입에 걸레를 물어야 돌아가냐?’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미친년’ ‘너네들 어차피 갈 데 없잖아’ 등등”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인‘직장갑질 119’가 최근 받은 제보 내용이다.

 3일 직장갑질119는 폭행, 준폭행, 악질폭언, 황당한 잡무지시 등에 해당하는 이른바 ‘양진호 갑질’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막기 위해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주병 내리치고, 커터칼 휘두르고…
 
 “제 앞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으며, 사무용 커터칼로 찌르는 흉내를 내었다”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잡고 저를 가격하려고 위협당했다” “저의 목 앞쪽에 수초간 힘을 행사하여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물컵을 집어던지고, 연수를 가서 새벽 6시 바닷가에 집합시키는 갑질도 있었다” “××부터 시작해서 욕하다가…나이 쳐먹고 와서 뭐하냐…그리고 이런 새끼를 보냈냐…는 모욕을 당해야 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1일부터 31일까지 들어온 메일 중 신원이 확인되는 이메일 제보는 총 225건 중에서 폭행, 준폭행, 악질폭언, 황당한 잡무지시에 해당하는 ‘양진호 갑질’은 23건이었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들은 직원에게 밥을 하게 하고, 텃밭에서 막노동을 시키고, 쉬는 날 나오라고 해서 3분 늦었다고 폭언과 쌍욕을 하는 등 존중해야 할 회사 직원을 하인으로 여겨 폭행, 폭언, 엽기갑질을 일삼는 사례들이었다.

 하지만 소위 이같은 ‘양진호 갑질’은 현행법으로는 처벌 할 수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폭행만을 처벌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어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으며 폭언과 모욕을 견디다 못해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상사의 갑질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하지만 바통을 넘겨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므로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사업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개정법률안 의결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촉구 목소리
 
 직장갑질119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장제원 의원은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양진호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데 개정법률안은 징계 대상 행위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개념이며, 프랑스·캐나다 등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명확하고 ‘직장 내 성희롱’ 정의와 비교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 역시 불명확하지 않다”면서 “국회는 지금 당장 ‘양진호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1일 출범한 직장갑질119는 현재 138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등 많은 법률가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 노동전문가들이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년 간 오픈카톡, 이메일, 밴드를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2만2810건으로 하루 평균 62건에 달한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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