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 광주고용노동청서 규탄 기자회견
29일 파업 복귀 선언에도 집하금지 조치 안풀어
“노조 설립 허가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처벌해야”

▲ 전국택배노조 광주지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 광주지부는 3일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청이 직접 나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제공>
“택배 노동자 집단해고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지난달 29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을 중단, 현장 복귀를 결정했지만 3일 현재까지 파업 지역 택배노동자들의 집하금지 조치가 철회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이 사실상 업무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광주지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 광주지부는 파업지역 택배접수 거부는 실질적인 직장폐쇄이며 정당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노조에 돌리고 개별복귀를 요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조 광주지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 광주지부는 3일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청이 직접 나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노동청이 수수방관 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현 정부는 그동안 노동조합 설립을 받아주지 않았던 택배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그리고 최근에는 지자체를 통해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부했으며 광주지역에서는 사랑방신문의 배포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발부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은 노동조합들이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저항이 너무도 많다”고 전했다.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노동자들의 몫”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 및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 전국 택배노동조합과 택배연대 노동조합은 소비자들의 피해와 더 이상 현장이 무너지면 안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지난 29일 0시 파업 중단 결정을 내리고 복귀했으며 노동조합이 현장에 복귀하면 당연하게 직장폐쇄(집하금지)가 철회돼야 하지만 CJ대한통운과 위탁 대리점들은 각종 트집을 잡으면서 복귀 선언한 지 4일차인 오늘까지도 ‘집하 금지 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과 위탁 대리점들은 오히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와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술책들을 쓰고 있다”면서 “CJ대한통운과 위탁 대리점들은 집단적 의사 표현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택배 물량들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개별적 복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3권은 CJ대한통운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지만 노동청의 중앙지침이 없다는 방관자적 입장으로 인해 노동3권에 대한 부정행위와 부당노동행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의 피해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용노동청은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 해야 하며, 즉각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집하금지’조치를 집단해고로 보고 해고자 복직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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