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기준 500원 인상

광주 택시요금 인상분이 10일 목요일부터 적용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택시업계는 10일부터 요금계(타코미터)를 조정하고 인상된 택시요금을 적용해 운행한다.

시는 지난 10월 법인택시조합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요금인상 방침을 결정하고 택시정책위원회·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31일 국토교통부에 요금인상을 최종보고했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조정 요령’에 따라 신고 후 10일 후인 1월10일부터 적용된다.

택시요금은 크게 탑승 시부터 2km 이내 거리에 적용되는 ‘기본요금’과 운행한 거리마다 부과되는 ‘거리요금’,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적용되는 ‘시간요금’으로 나뉜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45m마다 100원씩 부과되던 것이 134m마다 100원씩 오르도록 조정되고, 시간요금도 기존 35초에서 앞으론 32초마다 100원씩 부과되도록 조정한다.

모범택시의 경우, 현 3200원에서 3900원으로 기본요금 700원 인상, 거리요금은 156m마다 200원, 시간요금은 36초마다 200원으로 조정된다.

시외로 나가는 경우 추가요금이 붙는 ‘시계외할증’도 기존 20%에서 35%로, 야간의 경우 심야 20%와 시계 20%가 복합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중형택시는 13.86%, 모범택시는 14.53%의 인상율을 보였다.

광주 택시요금은 기존 기본요금 2800원으로 대전, 울산, 제주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요금이었다. 광주시는 1998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총 5차례 택시비를 인상했고, 이번 결정은 2013년 마지막 인상 후 5년만의 인상이다.

한편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그대로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택시종사자에게는 인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요금 인상 적용 후 사납금 등을 협의하는 임금단체협상에 들어간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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