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5명 폐지안 공동 발의
행자위 13일 심사, 2월 임시회 주목

▲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시의회에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도 40년이 넘도록 유지됐던 새마을 장학금의 완전 폐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광주시의회,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등에 따르면, 11일부터 광주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의원 5명(장연주·김광란·신수정·정무창·최영환) 의원 공동으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해당 의원들은 “새마을장학금은 특정단체의 회원 자녀들에게만 지급되고 중복수령 및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즉시폐지 결정을 했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2회, 3회 중복 수혜자 많아”

광주시가 박정희 유신 적폐 중의 하나인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은 41년 전인 1978년부터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지원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이지만 실제 지급 대상은 새마을회 지도자 자녀들만으로 했다.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15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회의가 지난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새마을장학금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시민회의가 2014년~2017년까지 지난 4년간 지급된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572명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새마을장학금 2회 수혜자가 78명에 이르고, 내리 3년 동안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경우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지급된 장학금은 1인당 약 163만 원이었다.

시민회의는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로서는 감히 평생 한번 꿈꿔 보기도 힘든 장학금을, 특정단체 자녀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한번도 부족해, 2회, 3회 장학금 중복 수혜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복수령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광주시도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해 계획을 수정해 ‘새마을지도자 한 명에 평생 1회’만 수혜 혜택을 받도록 개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장학금 폐지에 대해선 광주시, 광주시의회 모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를 뒤집은 것이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였다.

▲“특정단체 눈치, 시, 의회 모두 소극적”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년 이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벌였고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선 ‘즉시 폐지’ 판정을 내렸다. 새마을장학금은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13개 사업 중 5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최종 판정 사유로 “본 사업(새마을장학금은)은 특정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지역사회 의견 등을 고려해 사업을 즉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 새마을장학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새마을장학금의 근거 조례를 유지해야 할 명분과 실효성이 없어졌지만, 광주시와 시의회는 새마을회 반발을 의식해 정작 관련 조례 폐지 문제는 미적거려왔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민회의는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시민회의가 지난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을 당시 조례 폐지에 찬성한 의원은 △장연주 의원 △최영환 의원 △정순애 의원 △정무창 의원 △김학실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광란△신수정 의원 △박미정 의원 △김나윤 의원 등(응답 순서대로) 10명이었고,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장연주 의원 △최영환 의원 △정순애 의원 △정무창 의원 △김학실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광란 의원 △신수정 의원 등 8명이었다.

▲“행자위 소속 발의자는 한 명도 없어”

하지만 실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것은 5명이고 여기다 조례 폐지안 공동발의자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어 “조례 폐지안의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시민회의의 판단이다.

시민회의는 앞서 광주시의원들에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와 관련한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시민회의는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 발의는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민의를 반영한 결과다”며 “유지할 명분과 실효성이 사라진 새마을장학금 조례는 절차적으로도 폐지하는 것이 순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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