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암공원 교육시설 확충 등 남아

▲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 대상인 수랑공원 일대.
광주시가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륵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등 3곳에 대해 민·관거버넌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및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광주시 조정안을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공원시설 면적(아파트 건립면적) 축소와 용적률을 하향조정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다.

시는 “민간공원 특수성을 감안 공익성 확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수십 차례 회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수용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1단계 민간공원 사업 대상 중 송암공원은 교육시설 확충 및 경계조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안수용 통보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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