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엔 ‘황사’까지만 재난 인정
이정철 북구의원 “제도 개선해
재난관리기금 활용해야”

▲ 미세먼지에 뒤덮인 광주 모습. <광주드림 자료사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이어지지만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해 수십억 씩 쌓여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에서 황사까지는 재난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포함돼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되는 기금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난’에 대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폭염과 한파가 재난 범위에 추가됐고, 황사까지 재난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아직 포함하고 있지 않아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

광주시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시는 2018년까지 재난안전관리기금 901억 원을 적립해놓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이정철 의원(양산, 건국동)은 6일 제25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정부의 재난안전문자 등은 미세먼지 관련 취약계층인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환자 등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 재난안전기금은 현재 약 50억 원이 확보돼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난안전기금을 활용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세먼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북구민은 미세먼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기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는 점에서 북구가 먼저 행정안전부에 긴급 제안하여 재난안전기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산지원이 필요한 집단이용시설에 공기정화기 보급하고 취약계층에는 미세먼지 방진마스크를 지원할 것을 요청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기본법의 재난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안이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 사업장 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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