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동주택연합회 “민원, 갈등만 증폭”
“맞춤형 상담·컨설팅 통해 자체 해결 유도”

▲ 지난해 광주NGO센터에서 열린 아파트 관리편람 당면현안 협의회.<광주시공동주택연합회 제공>
동대표 선출과 해임, 선관위 운영, 공사비 과다집행 등 아파트 분쟁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공동주택연합회가 맞춤형 상담과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광주광역시공동주택연합회(이하 광공연)는 20일 “아파트에서 행정기관에 민원제출과 사법기관에 고발과 민사소송 등을 의뢰하고 있지만 도리어 불법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행정력을 허비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광공연에 따르면 아파트와 관련해 규정위반과 부적정한 관리로 인해 매년 10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행정기관에 제출된 민원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말이 전도된 답변을 받거나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만 주었다”며 억울해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광주시와 각 자치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하자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여러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결과가 나올될 때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에 광공연은 민원이나 고발 전 사전에 맞춤형 상담과 진단,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공연 한재용 회장은 “아파트는 공동생활로 연령과 직업, 소득, 가치관 등이 각기 달라 동대표나 관리주체의 정상적인 집행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과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소수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입주민이나 동대표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불법사례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자료를 검토해 자체적으로 해결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며 “상대가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객관적인 서류를 준비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상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공연에선 아파트 분쟁과 관련해 애로사항과 가술자문, 상담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이나 시청은 홈페이지 www.aptu.or.kr, 전화 062-222-7030, 이메일(E-mail) aptu114@hanmail.net로 하면 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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