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 가구에게 추석 전인 6일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올해 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지급규모다.

국세청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추석 전인 6일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5월까지 정기신청 가구는 579만 가구로, 전년 대비 1.8배 증가했다.

총 신청금액은 근로장려금 5조3156억 원, 자녀장려금 9158억 원으로 모두 6조2314억 원 규모다.

올해 장려금을 수급하는 410만 가구(순가구 기준)의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배(43만 원) 늘었다.

국세청은 환급계좌를 제출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가 추석 전에 현금 수령할 수 있도록 결정통지서를 우선 발송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추석 연휴 전 6일까지 입금 완료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하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공지하며,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올해는 기존 홈택스(www.hometax.go.kr)와 함께 ARS(1544-9944),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2일까지 홈택스,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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