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분 지급 등 노사 합의

▲ 광주기독병원 노조는 지난 6월 말부터 병원 측과 14차례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결렬되자 8월29일 전면 파업에 나섰다. 노사합의가 성사된 10일까지 43일간 파업을 이어왔다. <노조 측 제공>
광주기독교병원 노조 파업이 43일 만에 마무리됐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기독병원지부에 따르면 이날 병원 측과 교섭을 통해 임금과 단체협상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노조는 지난 6월 말부터 병원 측과 14차례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결렬되자 8월29일 전면 파업에 나섰다. 병원 측도 지난달 30일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임단협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 측은 이날 △통상임금 소송분 지급, 산입범위 단계적 적용 △지급률 단계적 철폐 △야간수당 신설 △특수부서 수당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무복 개선 등을 최종 합의했다.

병원 측은 ‘고질적인 저임금을 양산한다’며 노조 측이 철폐를 주장한 ‘지급률’을 현재 공무원 91% 수준에서 4년 내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야간수당과 특수부서 수당 등을 통해 포괄적인 임금인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노동이 존중받고 환자가 존중받는 병원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기독병원 노조 로비 농성장에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파업에 연대한 단체들과 함께 승리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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