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서 “보전 법인세 환급까지
광주시 관리 부적정”
민간업자에 부당한 이익 우려
“합리적 정산 방안” 요구

▲ 광주 제2순환도로.<광주드림 자료사진>
감사원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협약에 대한 광주시의 이행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민간업자에 부당하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광주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16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운영방식을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투자비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변경실시협약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와 체결했다.

MRG방식은 1구간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는 만큼 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저운영수입보장 금액은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시설 운영 경비, 법인세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정된 추정 운영수입으로 산정되고, 이에 따라 사업자는 주무관청(광주시)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법인세와 무관하게 추정 법인세 비용을 보전 받는다.

투자비보전방식은 실제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업운영비는 기존 주주의 투자비와 운영비용, 법인세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명시됐다.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법인세 등을 보전 받았다면, 이는 광주시가 지급한 것이므로 전액 반납받아야 한다.

그런데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는 변경실시협약 효력이 발생된 이후 지난 2017년 1월 사업연도 법인세 중 환급이 발생한 경우 광주시의 부담 비율과 관계 없이 환급액의 70%만 정산(환급액 30%는 사업수입에서 공제)하는데 동의를 요청했고, 광주시는 같은해 2월 이에 동의했다.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가 2017년 9월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12억1092만 원을, 2018년 3월에 2018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14억1862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모두 보전해줬다.

그런데 2017년사업연도 법인세 등은 93억5390만 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경우 7억2688만 원의 환급액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광주시는 이를 돌려 받아야 하했지만 돌려받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2012~2016년분 최소운영수입보장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2016년 6월에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등 보전 요청에 18억5701만여 원 전액을 보전했다.

광주시가 법인세를 보전해준 것도 모자라 환급까지 받는 ‘이중지원’ 구조인 것.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법인세 등을 모두 부담하더라도 환급 받은 법인세 등의 70%만 돌려 받는 것은 잘못됐다”며 광주시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에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해 불리하게 정산하는 등 사업시행자에 부당하게 이익이 귀속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이 환급 받은 액수를 광주시에 귀속 또는 반환 받는 등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광주시는 변경실시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환급받은 법인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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