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15명 구성

▲ 광주시가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주재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이용섭 시장과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광주시 제공>
광주지역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광주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5월15일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용섭 시장을 위원장,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시의회, 시교육청, 광주지방기상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분야 대학교수, 환경단체, 학부모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15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광주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활동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2~3월 사상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7회 발령되는 등 시민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올겨울과 내년 봄 등 미세먼지 고농도계절기간의 미세먼지 발생현황과 대응준비 사항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2월 현재 기준 광주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추이는 42㎍/㎥으로 지난해 연평균 농도(41㎍/㎥)를 약간 상회하고, 초미세먼지는 23㎍/㎥으로 전년대비(24㎍/㎥) 약간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기준) 중 광주시 배출량은 1955t, 초미세먼지 617t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적게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미세먼지 617t 중 40.3%(249t)가 비산(날림)먼지로 발생하고 있고, 22.3%(138t)가 자동차 배출가스등에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 공공2부제 시행 △자동차 공회전 광주시 전지역 확대 조례개정 △2019~2020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 △미세먼지 정확한 발생원인 파악 △옥외노동자를 포함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학교 공기청정기 관리·보수 △미세먼지 정보 시민에게 제공 △광주에 특화된 미세먼지 대책 수립 등 건의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관내 323개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현행 118곳인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관련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8년 10월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3000만 그루 나무심기도 390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추진한다.

광주시는 도로교통부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광주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5만8085대(12월 기준)에 대해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된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매년 초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조기폐차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LPG화물차신차구입, 어린이통학차량 천연가스 자동차 전환지원 사업 등에 신청해 차량개선을 하면 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