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제 부시장 등 공무원 4명 혐의 부인 무죄 주장
제안심사위 참여 교수 “업체 변경 압박 느껴” 증언

▲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인 중앙공원 일대.<광주시 제공>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기소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 4명이 모두 출석한 첫 재판에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 교수는 특정감사 결과 발표 후 열린 제안심사위원회 과정에서 “유사표기 감점 한도가 변경되기도 전 광주시가 변경된 점수표를 내놔 강요 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22일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제 부시장,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를 비롯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시 공무원녹지과 소속 공무원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구속 기소돼 먼저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이후 추가로 기소된 정종제 부시장 등은 사건이 병합돼 이날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사 측은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위원장이 A씨와 공모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및 감사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감사 이후 열린 제안심사위원회와 관련해 일부 안건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위원장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B씨는 보고서를 전달한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이미 평가를 통한 ‘결정’이 이뤄진 이후였고, 시의장의 요청으로 자료를 건내줬다는 점에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의 정성 평가를 담당했던 제안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특정감사 발표 이후 열린 2018년 12월13일과 14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업체실명이 명시된 평가 집계표가 배치됐고, 여기에는 순위 변동 내역도 기재가 돼 있었다”며 “블라인드 방식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왔던 상황에서 공정성을 침해하고, 일방적으로 확인 서명을 강요 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제안심사위원회는 민간공원 2단계와 관련해 업체명 유사표기에 대해 감점 한도를 -2점으로 결정했는데, 특정감사 이후 열린 2차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광주시가 업체명과 변동 내역이 공개된 집계표를 바탕으로 감점 한도를 -5점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것이다.

2차 제안심사위원회(2018년 12월13일)는 이에 대한 논란으로 결론 없이 회의가 끝났고, 다음 날 3차 회의가 열렸는데, C씨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결정대로 -2점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광주시는 계속 감점 한도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증인 신문에서 검사 측은 “이 과정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의 ‘판단 불가’ 상황이 되자 정종제 부시장이 나서 ‘시에 일임’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다”며 “정 부시장은 당초 제안심사위원으로 임명된 적도 없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감사 이후 안건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회 없이 급박하게 제안심사위원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피고 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 “정 부시장 등은 잘못된 정량 평가를 다시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를 요청했다”며 “당초 평가에서 공무원이 실수로 발견하지 못한 유사표기가 있었다는 것이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돼 평가의 공정성, 개관성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제안심사위원회가 당초 유사표기 감점 한도로 결정했다고 한 ‘-2점’에 대해 “최초 평가에선 유사표기가 2개가 발견됐고, 건당 -1점으로 해서 -2점이 자연스럽게 최대 감점 한도가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특정감사를 통해 1단계 사업에서는 -5점까지 적용했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이를 바로 잡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차 제안심사위원호에서 업체명 등이 표기된 집계표가 제시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C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어떤 업체가 몇 점을 받았는지가 공개가 됐고, 일부 위원들 중에서는 어떻게 건드리더라도 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민간공원 사업의 특성상 당시 회의가 급박하게 열릴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고, 회의 당시 정종제 부시장 등이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충분히 안건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첫 재판부터 부당한 특혜인가 적극행정인가를 두고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격론이 펼쳐진 가운데, 다음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29일 재판에선 제안심사위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2018년 11월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때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 2지구는 금호산업이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돌연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선정 결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됐다. 또 광주도시공사가 자진해 사업을 포기해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으면서 결과적으로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모두 사업자가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를 두고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등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4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정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도 호반과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 동생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이 맡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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