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입점저지대책위 “광주시 일방” 반발
“민관테이블서 확정 가이드라인 송두리째 무시”

▲ 어등산관광단지 사업부지.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상가면적을 종전보다 두 배로 늘려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기로 한 것과 관련, 어등산관광단지 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대책위가 “지역상권을 위협한다”면서 “원안대로 추진”을 요구했다.

27일 어등산 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모 조건과 평가제도를 개선했다. 사업성과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가면적을 기존 2만4170㎡에서 두 배 넓은 4만834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책위는 “상가 면적을 두 배나 늘리겠다는 광주시 변경안은 대형유통업체를 유치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민관테이블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확정한 가이드라인을 송두리째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민선 6기에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안을 확정지었다. 마지막 6차 회의에서 상가시설면적을 늘리지 않고 원안대로 하고 업종은 자율방식으로 공모하는 조건을 결정했다. 이 합의안을 대책위가 수용하면서 광주시가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됐고 민선 7기가 이어받아 지금까지 공모사업 절차를 지속해왔다.

대책위는 “광주시가 갑자기 어등산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발표했다”면서 “급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해당사자인 광주상공인과 시의회, 시민사회까지 배제한 채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는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것으로 회귀해 개발수익을 지역상권과 맞바꾸는 구태행정을 중단하라”면서 “장사하기 바쁜 자영업 시민들을 더 이상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희생양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빼앗긴 서진건설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 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26일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진건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예정대로 7월께 공모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정희 기자 goodi@ggjdrean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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