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기자회견 “안전성 검증 확실치 않아”
광주시 “검증위 권고사항 이행중…실태조사 관리”

▲ 광산구 평동·동곡동·도산동·어룡등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세방산업 평동산단 입주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방산업의 평동산단 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대책위 제공>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배출로 문제가 된 세방산업이 일부 공정을 평동산단으로 이전하려는 것에 대해 평동산단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산구 평동·동곡동·도산동·어룡등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세방산업 평동산단 입주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방산업의 평동산단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세방산업은 TCE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외부로 유출되는 발암물질을 차단하고 회수하는 시설 미비로 주변 공장과 시설에 유출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세방산업 TCE 배출 관련 검증위원회는 앞서 세방산업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TCE 2000톤을 배출했다고 밝히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보건위해성 평가 건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세방산업에서 유출한 발암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역학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디클로로프로판, 디클로로메탄 등 다른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등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세방산업 격리판 제조 부서를 평동산단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에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아무런 검증과 대책도 없이 하남2지구와 3지구 인구 유입에 따른 대책으로 세방산업을 평동산단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평동, 동곡동, 도산동, 어룡동 등에 사는 주민들을 무시한 태도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평동산단 인근에 농산물 생산 시설하우스 단지, 우리밀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고, 도산동, 송정동 등에 인구 밀집지역이 있는 점을 제시하며 세방산업의 이전을 반대했다.

또 “광주시는 검증위원회 주문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 검증과 발암물질 배출방지를 위한 완벽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세방산업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배출 관련 검증위원회가 최종보고회에서 시와 세방산업에 권고한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검증위원회의 세방산업에 대한 권고 사항은 △올 2월까지 흡착탑 추가 설치와 설비 개선 후 30일 이내에 작업환경 및 대기환경을 재측정해 공개, △세방산업 근로자 및 광산소방서 소방관들에 대한 관리 방안 협의, △평동공단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 유해대기물질 자동측정망 설치 및 외국사례 검토 등이다.

광주시에 대해서는 △광주지역 내 발암물질과 주요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을 실태 조사해 공개할 것 △하남산단지역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를 환경부에 건의·실시 △국가 유해대기물질 측정망을 평동산단에도 추가 설치하도록 환경부에 건의 △새로운 독성이 확인되고 있는 1,2-디클로로프로판, 디클로로메탄 등을 상시 측정·분석하고 담당인력 보강 △광산소방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소방관들에 대해 건강영향 추적관리를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광주시는 검증위 권고사항에 대해 하남산단지역 환경보건위해성 평가는 상반기 중 실시하고(환경부), 하남산단지역 실시간 국가자동측정망은 하반기에 구축된다고 밝혔다.

또 “관내 발암물질 사용 사업장 22개소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사용 전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방산업에 대한 권고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응축기·건조기 등에 국소배기후드 등을 설치 완료했고 기존 활성탄 13톤짜리 흡착탑 외 추가로 30톤짜리 흡착탑을 설치해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다”며 “시운전이 끝나는 4월 초순에 공장 내 작업환경측정 및 생체모니터링, 주변지역 대기환경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5월 초순 공개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설이 개선된 2월 하순의 측정 결과가 28ppm 이하였다”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세방산업으로 하여금 TCE 배출이 10ppm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TCE배출허용기준을 올 1월1일부터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85ppm 이하, 신규시설은 50ppm(미국 기준과 같음)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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