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법원 강제조정,
공유재산 미편입” 감사 청구 이어
17일 시청 앞 집회
“유통재벌 위한 어등산 개발 중단” 촉구

▲ ‘어등산관광단지 유통재벌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가 17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통재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어등산 특혜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등산 관광단지 내 ‘유통재벌’의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을 본격화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야 할 부지의 공유재산 미편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현 방식의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

대기업 유치를 통한 개발이라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광주시의 정책 기조가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어등산관광단지 유통재벌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17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어등산 개발을 시민을 위한 공영사업으로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등은 “어등산리조트의 골프장 개발 먹튀 논란이 가라앉지도 않은 가운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이번에는 유통재벌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숙박시설 부지를 89%나 축소하는 대신 상가시설 부지를 5.3배나 늘린 것은 유통재벌의 입맛에 따라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계획 상 14만5910㎡였던 숙박시설 면적은 1만6123㎡으로 크게 줄이는 대신 2만4170㎡이었던 상가 시설면적을 12만9746㎡로 대폭 늘렸다. 기존 면적의 5배를 늘린 것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늘어난 상가시설 부지는 축구장 18개 면이 들어가는 막대한 규모”며 “5층으로 짓는다면 축구장 90개가 들어가는 막대한 연면적을 소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7~8월쯤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대책위는 “현재 사업자 공모에 나서겠다는 업체는 신세계, 롯데, 현대로 모조리 유통재벌뿐이다”며 “공익성을 앞세워야 할 사업이 ‘수익성을 위한 개발’이 될 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사업 인가와 토지 수용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며 추진에 제동이 걸린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공익성이 결여된 관주도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여준 행정참사였다”며 “광주시는 재벌쇼핑몰 개발에 속도를 낼 게 아니라 전체 면적의 57%나 차지한 골프장만 들어서고 유원지 개발이 되지 않은 사유를 밝히고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 후 대책위는 직접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3일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민선6기 3년 시정평가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경실련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골프장 선개장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이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관녹지와 유원지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후속 조치다.

광주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차 강제조정에 따라 경관녹지와 유원지부지는 광주시의 공유재산으로 편입돼야 했지만, 시는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았다. 이때 소송의 원고는 (주)어등산리조트, 피고는 광주시도시공사와 광주시였다.

원고 어등산리조트, 피고 광주시도시공사였던 지난해 12월 2차 강제조정 이후에도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가 소유자이므로 공유재산 등록이 불가하다”며 공유재산 편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광주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의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또 해당 부지를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엔 “관련 법률을 적극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 등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대상부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경관녹지부지(60억 원 상당)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고 52%의 민간인 토지를 강제수용, 추진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공익성이 없는 대형쇼핑몰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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