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전일빌딩 임차인들, 도시공사 사기 고소”
“공신력 크게 추락,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 광주 동구 금남로 1번지 전일빌딩.<광주드림 자료사진>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으로 인한 총탄 자국을 간직한 전일빌딩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14일 김영남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전일빌딩 임차인들이 지난 6일 광주시 도시공사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차인들은 “당초 광주시(도시공사)가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민주평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건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속인 소송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된 전일빌딩 안전등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것이다.

임차인들은 “도시공사가 명도소송 진행 당시 전일빌딩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D등급(철거고려 대상)’이라는 허위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에서는 ‘안전등급 D등급 진단결과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임차인들에게 각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도시공사에 명도하도록 판결했다(2015년 7월8일)”고 밝혔다.

하지만 ‘D등급’은 도시공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고, 도시공사도 이러한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임차인들은 “결과적으로 최근 허위로 밝혀진 ‘D등급 판정’ 증거서류 제출은 소송 사기”라는 입장이다.

또 “소송 당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려던 전일빌딩 부지를 활용한 아시아문화전당의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이 취소됐음에도 과거 문체부와 광주시가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 문서들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해 마치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명도소송 판결 이전인 2015년 3월5일 문체부가 “현재까지 전일빌딩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포함해 문화체육부장관이 광주광역시에 승인해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사실 확인 공문을 보내온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광주시가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임차인들과 도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이 사업 추진의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전날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이번에 제기된 소송사항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의회에서 사과했고, 올해 2월 광주시감사위원회로부터도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임차인들에게는 어떠한 사과나 보상,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이 제기된데 대해 도시공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일빌딩 관련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행정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최근에는 도시공사가 소송사기로 고소당하는 등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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