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회계부정’ 이 모 대표이사 재판 앞두고
장애인단체 등 “죄에 상응한 엄벌촉구” 기자회견

▲ . 장애인·인권 단체 등은 가교 이 전 이사의 재판을 앞둔 7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가교’ 전 대표이사의 첫 재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인 가교는 지난 1월 경찰과 광주시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가교행복빌라 안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교행복빌라’는 법인 가교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무대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재단에서 운영했던 인화원에서 살던 청각장애인들이 사건 후 옮겨 거주 중이었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임시이사를 파견, 물의를 일으킨 법인 임원(이사 및 감사) 해임을 의결했었다. 인권침해 등에 가담했던 직원 13명에 대해서도 해임·감봉 등 징계조치했다.

가교 이 모 전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장애인·인권 단체 등은 이 전 이사의 재판을 앞둔 7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씨가 법적,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거주시설에서 생활해도,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해도 함부로 인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2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학대하고 2012년부터 장애수당과 보조금, 후원금 등 2억 9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합동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이들은 “전 대표이사는 사건이 불거진 뒤 1억 원 남짓의 돈을 법인에 토해 놓았다”며 “그것이 전 대표가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결과를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 거주시설 노동자를 노예 부리듯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며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재판부의 판결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로 예정돼 있던 이 전 대표이사의 재판은 ‘변호사 보강’ 등을 이유로 내년 1월11일로 연기됐다.

한편 가교 논란 이후 광주시는 법인 출연자 해임에 따른 제3자의 법인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정관변경, 인권침해 가담 종사자 조사 및 조치, 시설 운영위원회 정비, 무연고 거주인 성년후견인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방치돼 온 가교 시설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관련자 처벌 뿐 아니라 시설 개선·수화통역사 지원·인권교육 강화 등 내부 환경을 바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