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조사권 부여된 5·18특별법 더욱 절실”

한 방송사가 5·18민중항쟁 당시 금남로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하는 전투기 영상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이 “또 하나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리를 경악케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전투기 출격 보도로 국가가 무고한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 무차별적 공격을 가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당시 광주 작전에 육군은 물론 공군이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영상이 한 외신기자에 의해 촬영됐을 것으로 추측, 이미 1990년대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활동이 종료된 국방부 5·18특조위에 대한 한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당시 국방부 5·18특조위는 공군에 의한 진압작전계획이 검토되었는지 여부조차 규명하지 못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5·18 진실규명의 한계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강제 조사권이 부여된 5·18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여야 정치권은 5·18의 진상을 명명백백 규명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5·18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나”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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