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의 요구 수용한 광주시의회, 폐기 의결
시민단체 “스스로 동의 부정…공공성 논의 필요”

광주시의회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스스로 폐지했다.

사회복지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등 논란이 큰 가운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동의하고 의결한 조례를 정면으로 뒤집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제 2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가 재의결을 요구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상정,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의원 17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은 2명에 그치고, 반대는 14명, 기권 1명이었다.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2/3였으나, 오히려 반대가 3분의 2를 넘긴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따라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은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조례 폐지를 요구해왔던 사회복지시설들은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조례에 찬성해왔던 시민단체와 시설노동자들은 반발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2일 의원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를 원안 통과시키고도 재의결 표결에선 정반대로 돌아서 논란을 자초했다.

광주시 역시 최초 시의회 심의 당시 해당 조례에 동의하고도, 나중에 입장을 표변해 똑같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처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표변한 것과 관련, 일각에선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발에 정치인들이 부담을 느낀 탓”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사회복지시설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광주시청사 앞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등 조례 폐기를 압박해왔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조례안의 포괄적인 조항과 사무권한 침해 등의 사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김현영 사무처장은 “감사 조례는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임에도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폐기한 것은 문제”라며 “정치적 격랑기에 분출한 집단이기주의를 당시엔 출마가 유력했던 윤장현 시장이 정치적 판단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감사와 지도감독은 다름에도 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감사 조례를 폐기한 것은 문제”라면서 “추후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과 행정, 시민이 다시 모여 지도감독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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