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지부장 김정호 변호사 공익인권세미나서 주장
“개개인 특정안해 처벌 면해…법리 공백 보완규정 신설을”

▲ 민변 광주지부장 김정호 변호사.
5·18민중항쟁을 왜곡하는 행위 등 ‘역사를 왜곡하는 허위사실 기재행위’에 대해 금지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14일 연 ‘2018 공익인권 세미나’에서 민변 광주지부장 김정호 변호사가 행한 주장이다.

민변 광주지부에 따르면, 5·18민중항쟁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형사처벌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왜곡과 폄훼는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한계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이 지만원의 5·18 왜곡에 대해 “밝혀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도 “5·18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게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다.

때문에 전두환 회고록 중 ‘북한군 특수군 600명 개입설’ 등 일반적인 5·18역사 왜곡에 대해선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고 민사적으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민변 광주지부장 김정호 변호사는 “5·18에 대한 부인이나 폄훼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진실 부인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독일, 프랑스,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수 유럽 국가들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5·18역사왜곡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5·18역사왜곡 행위 처벌, 일제침략행위 부정 처벌, 반인륜범죄·민주화운동 부인 행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14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은행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2018 공익인권 세미나’가 열렸다.|||||

김 변호사는 “5·18 부인행위는 ‘희생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한다’는 5·18유공자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벌칙 신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의 기본원리”라며 “다만 그러한 평가나 의견 개진도 사실(팩트) 자체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5·18 허위 사실 유포, 왜곡은)‘사실관계 확정’ 영역에서 이미 그 전제부터 합리적인 의사 형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심각한 국민 통합 저해라는 사회적 폐해가 예상된다”면서 “5·18 역사 왜곡 세력들의 ‘합리적 의사 형성 기회를 차단’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허위사실 기재행위’는 금지되고 규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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