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허위사실 삭제 않고 판매 시 회당 500만 원 내야

▲ 5·18민중항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출판 및 배포가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5·18민중항쟁을 왜곡, 폄훼한 내용으로 한 차례 판매가 금지됐다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3부(김승휘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가 전두환을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와 관련해 5·18기념재단 등이 허위목록이라고 제기한 40가지 내용 중 대부분을 받아들이며 “전두환 씨 측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당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인정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은 출판이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책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면 전두환 측은 회당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해 8월에도 법원으로부터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5·18민중항쟁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 등 33가지 부분의 허위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전두환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검게 칠하는 방식으로 가려 지난해 10월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이에 5·18기념재단 등은 추가로 40가지 목록의 허위사실을 특정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자위권행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왜곡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 신군부가 무기피탈시간을 상황일지까지 조작했고 △전두환 회고록이 이 조작된 무기피탈시간을 그대로 인용한 허위사실 기재 부분 △자위권 발동 정당방위 허위사실 기재부분 △암매장을 부인하는 허위사실 기재 부분 △광주교도소 습격사실을 조작해 인용하는 허위사실 기재부분 △계엄군이 철수한 후 광주시내에서 치안상황을 왜곡한 허위사실 기재부분 △전남도청 지하 폭발물 제거작업 중 강경파 학생들이 온건파 학생을 사살했다는 허위사실 기재부분 △계엄군 투입경위 왜곡 허위사실기재부분(당시 안병하경무관을 비롯한 경찰지휘부와 경찰들이 치안 유지를 포기한 채 도주하여 불가피하게 계엄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사실 기재부분), △과잉진압경위 왜곡 허위사실 기재부분 등이다.

이중 36개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전부 또는 일부 삭제 결정을 내렸다.
광주교도소 습격사실 조작, 암매장 부인, 전남도청 지하 폭발물 제거 작업 관련 내용, 무기피탈시간 상황일지 조작 등이 대표적이다.

1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된 것을 포함해 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것만 약 70개에 달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5·18단체의 법적 대응을 돕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특정한 것말고도 전두환 회고록엔 허위사실로 볼만한 내용이 넘쳐난다”며 “책 자체가 거짓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자위권 행사 설명, 공수부대의 소요진압 훈련방법 등 4개 내용은 ‘추상적인 개념 설명’, 5·18 당사자나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삭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전두환은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한 첫 재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5·18단체들이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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