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관할이전 사건 송부
대법원서 ‘최종 판단’

▲ 광주법원 전경.<광주드림 자료사진>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전두환이 광주고등법원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0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전두환 측이 지난 8일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전두환 측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를 근고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두환은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목적으로 광주고등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냈다.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5조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 2일 광주고법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 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서 형사소송법 제15조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두환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측이 이에 불복, 즉시항고장을 내자 광주고법은 즉시항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고법은 검토 결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고, 관할이전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전두환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까진 재판 일정은 정지된다.

한편, 전두환은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두환 회고록은 5·18민중항쟁의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등이 전두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13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는 1심 판결에서 전두환 회고록의 역사왜곡을 인정, 전두환 등에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 등에 각각 1500만 원씩을,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5·18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표현 등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이나 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전두환은 손해배상 판결에도 불복,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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