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광주시의원 행감서 지적
“정산지연 1조8000억 원”

지난 3년간 정산이 안 됐거나 지연되고 있는 광주시 보조금·위탁금 액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장재성 광주시의원은 8일 광주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운영하는 보조금과 위탁금중 적지 않은 금액이 정산의무 기간을 도과하거나 정산 자체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에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5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시와 자치구 등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정산의무가 있는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9095건 7조2855억 원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광주시와 자치구 정산 미실시 합산 액은 84건 937억 원, 정산 지연 된 건수는 1759건, 1조8461억 원에 달했다.

감사 세부 내용으로 시 지방보조금 미 정산 금액은 63개 사업 843억1619만6000원에 달했고 지방재정법상 2개월의 의무기간 등을 도과해 정산이 지연된 지방보조금은 1093개 사업 1조5112억4698만4000원, 민간위탁금 미정산은 7개 사업 25억2500만 원, 민간위탁금 정산지연은 57개 사업 587억7891만 원에 달했다.

자치구 보조금 미 정산 금액은 14개 사업 69억4347만 원에 달했고 정산 지연된 사업은 602개 사업 2753억8930만2000원 민간위탁금 정산지연은 7개 사업 7억132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시와 자치구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진행해 정산지연과 미 정산 사업을 밝힌바 있으나 최근 감사위원회와 예산 담당부서에 자료요구 과정에서 예산 담당부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 상 정산기한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보조금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와 혈세가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자는 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에서 담당부서와 자료공유도 안됐고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피드백도 없었다”며 “특·광역시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광주시가 재원발굴도 힘든데 정산 받아야 할 재원을 발굴해 놓고도 사후 처리가 안 된 행정의 난맥상을 들어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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